일본에 90일 이상 거주할 예정인 외국인은 입국후 90일 이내에 구청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하면 외국인등록증명서가 발행됩니다.
외국인등록증명서는 은행 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공적인 ID카드입니다. 16세 이상 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언제나 지참하고, 요구가 있으면 제시해야 합니다.
| 이럴 때 | 제출 기간 | 필요한 것 |
|---|---|---|
| 입국했을 때 | 9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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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태어났을 때 | 60일 이내 | 출생을 증명하는 것 (모자건강 수첩, 출생신고접수증명서 등) |
주소가 바뀌었을 때 ※수속은 이사간 곳의 행정기관에서 해 주십시오. |
14일 이내 | 외국인등록증명서 |
| 이름, 국적, 직업, 근무처 재류자격, 재류기간 등이 바뀌었을 때 |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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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번호/ 발행연월일, 본국의 주소, 세대주 이름, 가족구성 등이 바뀌었을 때 | 다른 외국인등록과 관련된 신청을 할 때까지 |
14일 이내에 구청에 재교부를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에는 여권과 사진이 필요합니다. 훼손했을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명서를 가지고 와 주십시오.
또 분실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해 주십시오.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에서 외국인등록증명서 갱신 수속을 해 주십시오. 수속에는 여권, 사진, 외국인등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외국인등록 원표 기재사항 증명서란 거주지와 신분 등의 증명서를 의미합니다. 구청, 오도리 증명 서비스 코너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행시 1통에 350엔 수수료가 듭니다. 수속에는 외국인등록증명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