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법률상 수속
출생, 사망, 결혼 등
일본에는 출생과 사망, 연령, 가족관계 등을 기록하여 증명하기 위한 호적제도가 있습니다. 외국인도 출생과 사망 등이 있었을 때에는 구청(36쪽)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 외에 입국관리국과 본국에서의 수속도 필요합니다. 삿포로 입국관리국이나 외국인 재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본국에서의 수속에 대해서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아이가 태어났을 때
| 수속 |
신고 기간 |
필요한 것 |
| 출생신고 |
14일 이내 |
- 모자건강수첩
- 의사나 조산부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 보험증
- 아버지나 어머니의 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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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등록 |
60일 이내 |
- 출생을 증명하는 것(모자수첩, 출생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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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돌아감
사망했을 때
| 수속 |
신고 기간 |
필요한 것 |
| 사망신고 |
7일 이내 |
-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
- 신고인(사망한 사람의 가족)의 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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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등록증명서 반납 |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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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돌아감
결혼했을 때
| 수속 |
필요한 것 |
| 혼인신고 |
-
혼인신고서(구청에 있습니다)
- 외국인의 자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발행하는 혼인요건 구비증명서
- 상기 증명서의 일본어 번역본(번역한 사람의 서명・인감이 필요)
- 결혼할 외국인의 여권
- 결혼할 일본인의 호적등본(삿포로시내에 본적이 있는 경우는 필요 없음)
- 두사람의 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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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돌아감
이혼했을 때
| 수속 |
필요한 것 |
| 이혼신고 |
-
이혼신고서(구청에서 있습니다)
- 이혼할 일본인의 호적등본・주민표(삿포로시내에 본적・주민표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 없음)
- 두사람의 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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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신고할 경우에는 인감은 필요없습니다.
위로 돌아감
- 삿포로 입국관리국
- TEL011-261-7502
주오쿠 오도리 니시12초메 삿포로 제3합동청사
- 외국인 재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도쿄)
- TEL03-5796-7112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태국어/ 프랑스어/ 미얀마어)
위로 돌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