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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법률상 수속

재류수속・재입국 허가

재류기간 갱신과 재류자격 변경 등의 수속은 입국관리국에서 합니다. 갱신할 경우에는 재류기한 2개월 전부터 기한일 사이에 삿포로 입국관리국에 신청해 주십시오. 재류자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현재 재류기한과 상관없이 바로 신청해 주십시오. 갱신과 변경 신청을 허가받았을 때는 4,000엔의 수수료가 듭니다.

일시적으로 국외에 나갔다가 재류기간 안에 다시 같은 재류 목적으로 입국할 때는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아 주십시오.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했을 때는 다시 입국 목적에 따른 비자를 취득하지 않으면 입국할 수 없습니다.

재입국 허가 수속

재입국 허가를 받을 때는 여권, 외국인등록증명서를 가지고 삿포로 입국관리국에 신청해 주십시오. 허가 수수료는 1번만 쓸 수 있는 1차 재입국 허가가 3,000엔, 허가 기간 안에 몇 번이라도 유효한 수차 재입국 허가가 6,000엔이므로,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허가를 받을 때 지불합니다.

재입국 허가를 받았어도 출입국 시에는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지참해 주십시오.

삿포로 입국관리국
TEL011-261-7502
주오쿠 오도리 니시12초메 삿포로 제3합동청사
입국관리국
URL:http://www.immi-moj.go.jp/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외국인 재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도쿄)
URL:TEL03-5796-7112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태국어/ 프랑스어/ 미얀마어)

재류자격 등 상담

행정서사 홋카이도 재류수속협의회에서는 재단법인 삿포로 국제 프라자와 공최하여 홋카이도 재주의 외국인을 위해 일본 체재기간 갱신과 국제결혼에 의한 재류자격 변경 등의 자격 요건과 신청서류 작성 등에 대한 무료상담회를 매년 4우러과 10월에 실시한다. 일정과 회장 등 자세한 사항은 이 HP의 신착정보란을 참조.

또 당 협의회에서는 전화로 무료상담(일본어만)도 실시하고 있다.

행정서사 홋카이도재류수속협의회
URL:http://www.plaza-sapporo.or.jp/citizen/meikan/131.html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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