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법률상 수속
인감등록
일본에서는 은행계좌 개설과 휴대전화 계약 등 많은 경우에 인감이 필요합니다. 또 중요한 수속과 계약을 할 때에는 인감등록을 한 인감(실인:지쓰인)이 필요합니다.
- 인감등록 수속
- 인감등록은 구청에서 합니다. 수속을 위해서는 등록할 인감과 외국인등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등록 수속이 끝나면 인감등록증을 드립니다.
- 인감등록증명서
- 인감등록을 하고 나면 구청이나 오도리 증명 서비스 코너에서 인감등록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행시에는 1통에 350엔의 수수료가 듭니다.
- 수속할 때는 인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할 때는 본인의 인감등록증을 가져 오면 위임장이 필요 없습니다.
삿포로시 콜 센터
- TEL011-222-4894 FAX011-221-4894
- 접수시간: 8시~21시 (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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