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와 장애 등으로 일할 수 없게 되거나 사망했을 때를 위해 보험료를 지불하여 본인과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정해진 금액의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인 연금으로, 일본에 살고 있는 만 20세 ~ 만 59세의 사람은 누구라도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수속은 구청에서 합니다(조약으로 가입이 면제되어 있는 국가의 사람은 제외입니다).
보험료 지불 방법은 금융기관 계좌에서 자동적으로 지불되는 계좌이체와 금융기관이나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원,공무원 및 교원과 그배우자인 경우, 가입 수속은 근무처에서 담당하므로 개별적으로 따로 보험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원이 가입하는 국민연금 외에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은 후생연금에, 공무원과 교원은 공제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수속은 근무처가 하며 보험료는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로 일할 수 없는 사람, 사망한 사람의 위족등에 지불됩니다. 보험료를 지불한 기간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후생연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지불한 외국인은 귀국후 2년 이내에 청구하면 탈퇴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연금사무소에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