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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육아

공적의료보험

공적의료보험은, 병이 나거나 다친 사람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두가 돈을 내서 상호부조하는 제도로,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해야 합니다.

공적의료보험에는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드는 건강보험과 그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해 두면 병이나 다쳐서 병원에 갔을 때 의료비의 30% 이하만 부담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 수속은 근무하는 회사가 합니다. 보험료는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지불됩니다.

병원에 보험증을 제시하면 의료비의 10%~30% 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일본에 1년 이상 사는 사람으로 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수속은 구청에서 합니다. 수속을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증명서와 여권이 필요합니다. 주소가 바뀌거나 아이가 태어났을 때 등에는 14일 이내에 구청에서 수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료

보험료는 가족의 수와 수입에 의해 계산되며, 1년분을 10번에 나누어서 지불합니다. 지불 방법은 금융기관의 계좌에서 자동적으로 지불되는 계좌이체와, 각 가정을 방문하는 수금원에게 직접 지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증

보험증은 1세대에 1장 교부됩니다. 병원에서 보험증을 제시하면 의료비의 10%~30%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건강진단, 예방주사, 미용성형, 정상적인 출산 등, 병이나 다친 곳의 치료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증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전액 자기가 부담해야 합니다.

급부금

가입자가 출산, 사망했을 때와, 입원 등으로 고액 의료비가 들었을 경우에 급부금 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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