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과 우체통에는 빨간 「〒」 마크가 그려져 있습니다.
우표는 우체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팔고 있습니다.
엽서는 우체국에서 부치거나 50엔짜리 우표를 붙여서 우체통에 넣습니다. 우체국에서 팔고 있는 엽서 중에는 우표를 붙이지 않고 부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편지는 우체국에서 부치거나 우표를 붙여서 우체통에 넣습니다.
긴쪽이 60cm 이내로 길이/ 폭/ 두께의 합계가 90cm 이내, 무게 4kg까지의 것을 부칠 수 있습니다.
| 엽서 | - | - | 50엔 |
|---|---|---|---|
| 편지 |
|
25g까지 | 80엔 |
| 50g까지 | 90엔 | ||
|
상기 사이즈보다 큰 것
|
50g까지 | 120엔 | |
| 100g까지 | 140엔 | ||
| 150g까지 | 200엔 | ||
| 250g까지 | 240엔 | ||
| 500g까지 | 390엔 | ||
| 1kg까지 | 580엔 | ||
| 2kg까지 | 850엔 | ||
| 4kg까지 | 1,150엔 |
길이/ 폭/ 두께의 합계가 170cm 이내, 30㎏ 이내의 것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요금은 무게와 받는 곳에 따라 다릅니다. 또 냉장 상태로 보낼 수 있습니다.
빨리 도착했으면 할 때는 추가요금을 지불하고 「속달」로 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창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전세계 어디라도 항공편은 70엔, 배편은 60엔으로 부칠 수 있습니다.
긴쪽이 60cm 이내로 길이/ 폭/ 두께의 합계가 90cm 이내, 무게 2kg까지의 것을 부칠 수 있습니다. 요금은 무게와 받는 곳, 부치는 방식(항공편/ 배편)에 따라 다릅니다.
최고 30kg까지 부칠 수 있습니다. 요금은 무게와 받는 곳, 부치는 방식(항공편/ 배편)에 따라 다릅니다.
국제우편 중에서 가장 빠르고 최고 30kg까지 부칠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배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이외에도 국내, 해외로 부치는 소포를 취급하는 회사가 있으며 「다쿠하이빈(택배)」라고 합니다. 편의점에서도 이런 회사와 제휴하여 택배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집이 비어서 받는 사람의 사인이나 인감이 필요한 우편물과 택배 등을 배달하지 못 했을 때 배달인은 연락표를 남깁니다. 연락표에 적힌 연락처에 전화하면 원하는 시간대에 다시 배달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