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국적, 신조 등에 의해 노동자를 임금, 노동시간 등의 면에서 차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는 회사 또는 직장에서 일본인 노동자와 같은 법률상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노동에 관한 법률과 일하면서 알아 둘 필요가 있는 제도를 스스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에서 취로하기 위해서는 취로가 가능한 재류자격을 갖고, 일의 내용이 그 재류자격에서 인정된 활동일 것이 필요하다.일을 찾기 위해서는 국가 기관인 공공직업안정소(헬로우워크)를 이용하거나(이용은 무료), 노동대신의 허가를 받고 직업 소개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 사업소와 단체를 이용할 수 있다.
어학교 강사에 한해 삿포로 국제플라자의 살롱에서도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