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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의 아르바이트

유학생·취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는 재적교의 허가를 받은 뒤에 가장 가까운 지방 입국관리국 등에서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고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할 수 있다. 단지 자격외활동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된 범위(시간, 활동 내용)를 넘어서 취로했을 경우에는 처벌이나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니 주의할 것.

  1. 본래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것일 것.
  2. 유학중의 학비와 그 외 필요경비를 보탤 목적으로 할 것.
  3. 풍속영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닐 것.
  4. 노동시간 제한은 하기표를 참조.

학생 구분 가동시간 상한 재류자격
  • 대학 또는 그것에 준하는 기관의 유학생
  • 전수학교 전문과정 또는 고등전문학교의 유학생
1주일 28시간 이내
(교육기관의 장기휴업기간중은 1일 8시간까지)
「유학」
  • 오로지 청강에 의한 교육을 받는 연구생 또는 청강생
1주일 14시간 이내
(교육기관의 장기휴업기간중은 1일 8시간까지)
  • 취학생
1일 4시간 이내 「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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