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취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는 재적교의 허가를 받은 뒤에 가장 가까운 지방 입국관리국 등에서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고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할 수 있다. 단지 자격외활동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된 범위(시간, 활동 내용)를 넘어서 취로했을 경우에는 처벌이나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니 주의할 것.
노동시간 제한은 하기표를 참조.
| 학생 구분 | 가동시간 상한 | 재류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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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28시간 이내 (교육기관의 장기휴업기간중은 1일 8시간까지) |
「유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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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14시간 이내 (교육기관의 장기휴업기간중은 1일 8시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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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4시간 이내 | 「취학」 |